대한위식도역류질환수술연구회 회칙
- 제정 2010년 7월 30일
- 1차 개정 2014년 8월 6일
- 2차 개정 2015년 10월 31일
-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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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명칭)
- 본 연구회는 대한위식도역류질환수술연구회 (Korean Anti-Reflux Surgery Study Group, KARS) (이하 연구회)라 한다.
- 제2조 (목적)
본 연구회의 사명과 비전은 다음과 같다.
- 사명 :
본 연구회의 사명은 위식도역류질환수술을 개발하고 연구하여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 비전 :
- 위식도역류질환에 대해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 위식도역류질환의 진단에 관련된 각종 검사의 표준화를 정립한다.
- 위식도역류질환수술의 보급을 정립한다.
- 진단 기법, 수술 기법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참여하는 모든 회원들의 수준을 향상시킨다.
- 내과 및 외과를 포함한 다기관 연구를 통하여 치료법을 개발하고 세계적 의료 수준을 창출한다.
- 사명 :
- 제 2 장 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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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회원의 종류)
본 연구회의 회원은 대한위암학회 회원으로서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정회원 : 본 연구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위식도역류질환에 대한 항역류 수술과 관련하여 관심이 있는 의사는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다.
⇒ 2015년 8월 운영위원회에서 정회원 기준을 평생회비 30만원 납부한 회원으로 수정 이전에 지원한 회원 중 회비 미납시 준회원으로 대우 - 명예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본 연구회의 발전에 공이 크고,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 자
- 정회원 : 본 연구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위식도역류질환에 대한 항역류 수술과 관련하여 관심이 있는 의사는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다.
- 제 5조 (입회)
- 회원의 입회 시에는 입회원서를 내고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 3 장 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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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조 (구성)
본 연구회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 회장 1 명
- 운영위원 00 명 내외
- 감사 1 명
- 간사 1 명
- 제 7조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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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회의 회장은 운영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 운영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총무는 운영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제 8조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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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회장은 2회에 한해 연임 할 수 있다.
- 제 9조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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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은 본 연구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운영위원들은 본 연구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회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회의를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 등의 각종 회무를 보조한다.
- 제 4 장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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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조 (운영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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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운영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 정기 운영위원회의는 연 2회, 임시운영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한다.
- 운영위원회의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칙의 변경, 회원의 징계는 출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가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 제 11조 (의결사항)
- 운영위원회의는 본연구회의 운영과 관련된 회무전반적인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 제 5 장 재 정 및 경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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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2조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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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회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보조금
- 기부금
- 연구비
- 기타 수입금
- 예산 및 결산
본 회의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본회의 재정은 보조금 및 찬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본 회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 13조 (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사업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특별회계를 편성할 수 있다.
- 제 6 장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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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시행일)
- 본 회칙은 2010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규정의 제정)
- 제3조(관례)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