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환자 삶의 질 연구회 회칙
-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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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명칭)
- 본 연구회는 대한 위암 환자 삶의 질 연구회 (KOrean QUality of life in Stomach cancer patient Study group, KOQUSS) (이하 연구회) 라 한다.
- 제2조 (목적)
본 연구회의 사명과 비전은 다음과 같다.
- 사명 : 본 연구회의 사명은 위절제 후 환자의 증상과 삶의 질에 대한 한국형 설문도구를 개발하여 위절제 치료방법의 발전에 기여하고 위절제 후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 비전 :
- 위절제 후 증상과 삶의 질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여 한국형 측정도구를 개발한다.
- 개발된 한국형 설문도구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 평가 연구를 시행한다.
- 검증된 한국형 설문도구를 사용하여 위절제 수술 방법의 개발에 기여한다.
- 한국형 설문도구를 통하여 위절제 후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 제3조 (사업)
본 연구회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 연구회는 위절제 후 증상과 삶의 질에 대한 한국형 설문도구와 관련한 정기적인 집담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위절제 후 한국형 설문도구와 관련한 워크샵, 심포지엄 및 각종 학술연구를 주관한다.
- 위절제 후 한국형 설문도구와 관련한 기타 사업을 시행한다.
- 제 2 장 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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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회원의 종류)
본 연구회의 회원은 대한위암학회 회원으로서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정회원 : 본 연구위원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위절제 후 한국형 설문도구에 대해 관심이 있는 의사는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정회원이 될 수 있다.
- 준회원 : 본 연구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위절제 후 한국형 설문도구에 대해 관심이 있는 의사들 중 전공의, 군의관 등과 의사가 아닌 의료직 종사자들은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준회원이 될 수 있다.
- 명예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며 본 연구회의 발전에 공이 크고,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 자는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 제 5조 (입회)
- 회원의 입회 시에는 입회원서를 내고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 3 장 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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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조 (구성)
본 연구회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 회장 1 명
- 감사 1 명
- 운영위원 00 명 내외
- 총무 1 명
- 제 7조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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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회의 회장은 운영위원회의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 운영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총무는 운영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제 8조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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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 할 수 있다.
- 제 9조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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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은 본 연구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운영위원들은 본 연구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회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회의를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 등의 각종 회무를 진행한다.
- 제 4 장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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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조 (운영위원회의)
- 운영위원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운영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 정기 운영위원회의는 연2회, 임시 운영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2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한다.
- 운영위원회의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칙의 변경, 회원의 징계는 출석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가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 제 11조 (의결사항)
운영위원회의는 본 연구회의 운영과 관련된 회무 전반적인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 제 5 장 재 정 및 경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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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2조 (재정)
- 본 회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보조금
2) 기부금
3) 연구비
4) 회비
5) 기타 수입금 - 예산 및 결산
본 회의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본회의 재정은 보조금 및 찬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 13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단,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사업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특별회계를 편성할 수 있다.
- 제 6 장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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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시행일)
회칙은 2018년00월0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규정의 제정)
회칙의 시행을 위한 각종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3조 (관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