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 2012년 03월 23일
  • 부분 개정 : 2014년 12월 09일
  • 부분 개정 : 2016년 08월 23일
  • 부분 개정 : 2020년 01월 14일
  • 부분 개정 : 2021년 01월 08일
  • 부분 개정 : 2022년 01월 12일
  • 부분 개정 : 2023년 03월 08일

제 1 조 (목적)

대한위암학회 (이하 본회라 약함) 산하에 설치되는 연구회의 설립 절차와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을 정하여 연구회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및 업무)

연구회라 함은 본회 특정 분야의 심층 학술 활동에 관심을 가진 회원 상호 간의 정보교환, 학술교류,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구기구를 말한다.

제 3 조 (설립 절차)

제 1 항 후보 연구회 규정

  1. 10인 이상(본회 정회원이 과반수 이상)이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후보 연구회를 구성하여 학회에 후보 등록할 수 있다.
  2. 후보 연구회의 설립일, 명칭, 목적, 운영계획, 회원명부 등을 포함한 등록서를 연구위원회에 제출한다.
  3. 제출된 등록서를 연구위원회에서 기존 연구회와의 중복성과 운영 계획을 검토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여 후보 연구회 자격을 부여한다.
  4. 후보 등록 2년 후 정식 산하 연구회로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제 2 항 산하 연구회 등록 절차

  1. 정식 등록을 원하는 연구회는 아래의 서류를 본회 상임이사회에 제출한다.상임이사회는 조직 및 회칙의 타당성, 학술 활동 등을 평가한 후 3개월 이내 의결한다.
    1. 연혁 및 조직도 (임원 현황 포함)
    2. 연구회 회칙 (정관)
    3. 회원구성 현황
    4. 최근 2년 동안의 학술 활동 자료
      - 단, 연 2회 이상의 집담회나 워크숍 개최 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출한다.
      (2년 동안의 학술 활동 자료 제출에 대한 필수 규정에서 2020년은 제외한다.)
  2. 평가 후 등록이 거부된 연구회는 탈락 사유를 보완 후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 4 조 (회원자격)

연구회 회원의 과반수 이상은 본회 정회원이어야 하며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얻는다.

제 5 조 (대표 및 임원)

연구회의 대표는 각 연구회별로 회원이 선출하며, 선출된 즉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표의 임기는 각 연구회의 운영규정에 따로 정한다. 대표는 각 연구회의 운영 규정에 따라 약간 명의 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 6 조 (연구회 운영)

연구회는 다음 각 항의 차기 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안을 매년 말일까지 본회에 제출하고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 수립 시 학술대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등의 제반 비용은 본회 재무 운용기준을 준용한다.

  1. 연구회 주관의 심포지엄
  2. 기타 연구회 설립목적을 위한 학술 활동
  3. 연구회 차기 년도 예산안 (연구회에 위탁된 연구비 포함)

제 7 조 (연구회 활동의 조정)

제 1 항

연구회는 심포지엄 및 학술 활동의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개최 45일 전까지 계획안을 본회에 제출하고,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결과를 통보한다.

  1. 개최일 및 개최 장소
  2. 프로그램 및 연자, 좌장
  3.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신청내용
  4. 학술대회 예산안

제 2 항

연구회는 심포지엄 및 학술활동의 종료 30일 내에 평가 및 결산에 대하여 본회 연구 위원회에 보고 후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8 조 (재정)

제 1 항

연구회의 운영은 각 연구회 별 회원의 회비로 충당하며, 본회는 연구회의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연구회 별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은 각 연구회의 운영 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 2 항

후보 연구회는 후보 등록 후 2년간 연간 6백만원 이하의 운영비를 본회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단, 후보 연구회 운영시 강의비는 연구회 회원이 아닌 외부 연자의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한다.

제 3 항

신생연구회이면서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회 등록 후 2년간 연 1000만원 정도의 한도에서 운영비 일부를 본회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상의 비용은 자체적으로 충당한다.

제 4 항

기존 위탁된 연구비와 향후 위탁될 예산 잔액은 연구회가 차기 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간접비 (5%) 와 부가세를 제외한 후 상임이사회 승인을 득하면 본회의 재무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9 조 (연구회 활동의 조정)

연구회의 활동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본회 이사장의 발의에 의해 연구회 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연구회 운영 및 활동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에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유사 연구회와 통폐합하거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연구회의 운영상황이 3년 이상 지극히 부실하여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
  2. 연구회의 활동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을 때
  3. 연구회의 활동이 본회의 창립 목적이나 사업과 현저하게 상위할 때

제 10 조 (연구회 조사위원회의 구성)

연구회 조사위원회는 본회의 제1부회장을 위원장으로 본회의 기획, 총무, 학술, 재무, 연구 및 윤리 상임이사로 구성된다.

제 11 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본회의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 12 조 (보고)

연구회는 연 1회 당해 연도 말일까지 아래 사항을 본회 상임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사무소 소재지
  2. 연구회 운영 규정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3. 임원 및 회원명부
  4. 당해 연도 사업 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차기 연도 사업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규정은 2023 년 03 월 08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