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 2012년 3월 23일
  • 부분개정 : 2014년 12월 9일
  • 부분개정 : 2016년 8월 23일
  • 부분개정 : 2020년 1월 14일
  • 부분개정 : 2021년 1월 8일
  • 부분개정 : 2022년 1월 12일

제 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연구회는 대한위암학회 산하 위암 복막전이 항암연구회 PIPS-GC (Perioperative Intra-Peritoneal & Systemic Chemotherapy for Gastric Cancer) (이하 연구회)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연구회의 사명과 비전은 다음과 같다.

  1. 사명 :  본 연구회의 사명은 위암의 복막전이 환자의 치료에 있어 국내 실정에 맞는 표준화된 치료 방법을 연구,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2. 비전 :  본 연구회의 비전은 위암 복막전이 환자의 삶의 질과 생존율 향상을 위한 치료 방법에 대한 연구와 진단 및 치료 복강경 수술을 동반한 복강 내 및 전신 항암치료에 대한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제1목표: 국내 위암 복막전이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 복강경 수술을 동반한 효과적인 복강 내 및 전신 항암치료 프로토콜 개발

    제2목표: 복막전이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생존기간을 증가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치료 프로토콜 개발

    제3 목표: 개발한 복강 내 및 전신 항암치료 프로토콜에 의한 치료로 세계적인 임상 연구 성과 달성

제 3 조 (사업)

본 연구회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연구회는 복강 내 및 전신 항암치료에 대한 다기관 전향적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시행한다.
  2. 위암 복막전이 항암치료와 관련된 정기적인 집담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3. 연구회 참여 기관에서의 복강 내 및 전신 항암치료의 적용을 보조한다.
  4. 연구 결과를 세계 수준의 학술지에 발표하여 복강내 항암요법의 표준화 및 제도권 도입을 추진한다.

제 2장 회 원

제 4 조(회원의 종류)

본 연구회의 회원은 대한위암학회 회원으로서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 본 연구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연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과 및 종양내과 전문의
  2. 준회원 : 본 연구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전공의, 간호사, 의료관련종사자, 연구자
  3. 명예회원: 본 연구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

제 5 조 (입회)

회원의 입회 시에는 입회원서를 내고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6 조 (권리와 의무)

정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 7 조 (징계)

운영위원회는 회원이 윤리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본 연구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일정기간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제명 처분할 수 있다.

제 3장 임 원

제 8 조 (구성)

본 연구회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2. 감사
  3. 운영위원 00 명 내외
  4. 총무

제 9 조 (선출)

  1. 본 연구회의 회장은 운영위원회의에서 선출하고 대한위암학회에 보고한다.
  2. 감사, 운영위원 및 총무는 회원 중에 회장이 임명한다.

제 10 조 (임기)

  1. 본 연구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회장 및 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 11 조 (임무)

  1. 회장은 본 연구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운영위원들은 본 연구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회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3.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운영위원회의를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4. 본 연구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는 자문위원이 되며 차기회장의 원활한 회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에 응한다.

제 4장 운영위원회

제 12 조 (운영위원회의)

  1. 운영위원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운영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3. 정기 운영위원회의는 연 2회, 학술대회 때 개최하고, 임시운영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한다.
  4. 운영위원회의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칙의 변경, 회원의 징계는 출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가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5. 영위원회의는 본 연구회의 운영과 관련된 회무 전반적인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제 5장 재정 및 경리

제 13 조 (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연구회보조금
    2) 기부금
    3) 연구비
    4) 기타 수입금
  2. 예산 및 결산
    본 연구회의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4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사업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특별회계를 편성할 수 있다.

제 6 장 부 칙

제 1 조 (시행일)

개정 회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규정의 제정)

회칙의 시행을 위한 각종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3 조 (관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