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연구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 3조 1항

제 3조 (설립 절차)

제 1항 후보 연구회 규정

  1. 10인 이상 (본회 정회원이 과반수 이상)이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후보 연구회를 구성하여 학회에 후보 등록할 수 있다.
  2. 후보 연구회의 설립인, 명칭, 목적, 운영계획, 회원명부 등을 포함한 등록서를 연구위원회에 제출한다.
  3. 제출된 등록서를 연구위원회에서 기존 연구회와의 중복성과 운영 계획을 검토하여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여 후보 연구회 자격을 부여한다.
  4. 후보 등록 2년 후 정식 산하 연구회로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절차

대한위암학회 사무실로 제출 > 연구위원회에서 심의 > 상임이사회에서 의결 > 신청인에게 통보

등록서 양식(다운로드)

구비서류

  1. 후보 연구회의 운영계획을 기재한 서류
  2. 기존 연구회와의 차별점을 기재한 서류
  3. 회원 명부(10인 이상; 본회 정회원 과반수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