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3년 11월 06일 제정
  • 2008년 04월 11일 개정
  • 2020년 05월 11일 개정
  • 1996년 11월 09일 개정
  • 2010년 04월 23일 개정
  • 2020년 08월 04일 개정
  • 2000년 04월 22일 개정
  • 2012년 03월 23일 개정
  • 2021년 03월 25일 개정
  • 2002년 04월 27일 개정
  • 2017년 03월 24일 개정
  • 2022년 04월 28일 개정
  • 2004년 04월 24일 개정
  • 2018년 04월 28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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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대한위암학회(The Korean Gastric Cancer Association)라 한다.

제 2 조 (사무소)

본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 회는 대한위암 연구회의 업적을 계승하여 위암 및 위장관질환에 관한 학술활동과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1.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정기적인 학술대회 개최
  2. 집담회와 강연회 등 학술활동
  3. 학술지 발간
  4. 회원의 학술연구 지원
  5. 위암취급규약의 제·개정 및 이행
  6. 국내·외 위암 연관 학회와의 협력
  7. 위암에 관한 전국적인 자료 수집
  8. 회원 상호간의 친목
  9.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 본 회의 사업을 위하여 학회 산하에 연구회를 둘 수 있으며 설치 및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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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종류)

본 회는 아래와 같은 회원으로 구성된다.

  1. 정 회 원 :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비, 연회비를 납부한 전문의 및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의료관련종사자 및 기초과학자
  2. 평생회원 :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연회비의 10배를 일시불로 납부한 자
  3. 명예회원: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
  4. 준 회 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전공의, 간호사,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의료관련종사자 및 기초과학자

제 6 조 (입회)

본 회의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정회원으로 입회를 신청하는 경우 본회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소정의 의결권을 갖는다.
  2. 10년 이상 학회활동을 한 만 65세 이상의 정회원은 각종 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받는다.

제 8 조 (징계)

  1. 3년 간 연차 학술대회에 등록하지 않은 자 및 3년 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 자격을 자격정지 또는 상실하게 할 수 있다. 단, 체납회비를 납부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회원이 윤리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일정기간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제명 처분 할 수 있다.
  3. 징계 절차에 회부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징계사유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제명된 자는 회원의 권리를 상실하고,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새로 본회에 입회하는 경우 회칙 제5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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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임원

제 9 조 (임원의 종류)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 명
  2. 부회장 : 2 명 ( 제1 부회장, 제 2 부회장 )
  3. 이사장 : 1명
  4. 이 사 : 정회원수의 10% 내
  5. 감 사 : 2명

제 10 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리한다. 순서는 제 1 부회장, 제 2 부회장의 순으로 한다.
  3. 감사는 본 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 11 조 (임원의 선출)

  1. 임원은 본 회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이사장을 역임한 자는 회장이 될 수 없고, 회장을 역임한 자는 이사장이 될 수 없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1.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해의 총회 다음날 로부터 1년 전후의 총회 당일까지로 하고 이사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선출된 해의 총회 다음날로부터 2년 전후의 총회 당일까지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감사의 경우 2인의 임기가 1년씩 교차하도록 한다.
  2.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단임으로 한다.
  3. 예외적인 상황 (비상 상황) 의 경우 회칙 제11장 40조를 따른다.

제 13 조 (명예회장)

본 회에 명예회장 1 인을 둘 수 있다. 명예회장은 상임이사회 추천과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 14 조 (자문위원)

본 회의 회장 또는 이사장을 역임한 자는 자문위원이 되며, 원활한 회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에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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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총회

제 15 조 (총회의 종류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 회 회장이 학술대회 때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정회원 5 분의 1 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회장은 정기총회는 15 일 전, 임시총회는 7 일 전까지 회원에게 소집을 알려야 한다.

제 16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인준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입회비 및 연회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에서 요청한 사항

제 17 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참석인원으로 성립되며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으나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갖는다.

  1. 총회는 온라인 회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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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이사회

제 18 조 (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된다.
  2. 회장, 부회장,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3. 이사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정회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한다.

제 19조 (이사회의 종류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2. 정기이사회는 연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3. 임시이사회는 이사 5분의1 이상의 요구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4. 이사장은 정기이사회 10일 전, 임시이사회는 5일 전까지 소집을 알려야 한다.

제 20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의 입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2. 입회비 및 연회비의 결정·변경
  3.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4. 총회준비
  5.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6. 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8. 기타 본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 21 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위임장으로 성립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장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으나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갖는다.

  1. 이사회는 온라인 회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

제 22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기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장과 참석이사 2 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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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상임이사회

제 23 조 (상임이사회의 구성)

  1. 상임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로 구성된다.
  2. 회장, 부회장, 감사는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24조 (상임이사)

  1.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20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선임한다.
  2.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중임 포함 3회까지 선출될 수 있다.
    단, 학회 운영에 필수적인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수는 해당 전체 상임이사 수의 사분의 일 이하로 한다.
  3. 편집·보험위원회 상임이사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 25 조 (상임이사회의 기능)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이사회의 위임사항을 심의·의결
  2.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위임사항의 집행
  4. 임원의 추천
  5. 위원회의 설치

제 26 조 (상임이사회의 의결)

상임이사회는 재적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위임장으로 성립되며,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장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갖는다.

  1. 상임이사회는 온라인 회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

제 27 조(기록)

  1. 상임이사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한다.
  2.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장과 출석 상임이사 2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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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위원회

제 28 조 (위원회의 종류)

본 회의 회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고시수련위원회, 국제위원회, 기획위원회, 다학제위원회, 보험위원회, 연구위원회, 윤리위원회, 의료심사위원회, 재무위원회, 정보전산위원회, 총무위원회, 편집위원회, 편찬사업위원회, 학술위원회, 홍보위원회 등을 둔다.

제 29 조 (위원회의 구성)

  1. 이사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한다.
  2. 각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장이 임명하고 그 수는 10 명 이내로 한다.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제외)
  3. 위원은 학회 회원임을 원칙으로 하나, 비회원인 경우라도 필요 시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 30 조 (위원회의 기능)

  1. 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하고 각 위원회의 고유 업무와 이사회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한다.
  2. 각 위원회의 고유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고시수련위원회: 세부전문의 제도 및 교육, 수련에 관한 업무
    2. 국제위원회: 국제학술교류와 학술활동
    3. 기획위원회: 본회의 운영과 사업기획
    4. 다학제위원회: 다학제 업무
    5. 보험위원회: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6. 연구위원회: 학회의 연구지원 및 관리
    7. 윤리위원회: 회원 및 회무의 윤리에 관한 사항
    8. 의료심사위원회: 의료분쟁심사 및 진료행위관련 안전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업무
    9. 재무위원회: 재무의 관리, 운영 및 회계
    10. 정보전산위원회: 학회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11. 총무위원회: 회원 친목에 관한 사항과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업무
    12. 편집위원회: 학술지와 관련된 업무
    13. 편찬사업위원회: 학회 편찬에 관한 업무
    14. 학술위원회: 학술대회의 준비 및 진행
    15. 홍보위원회: 학회운영에 필요한 섭외 및 홍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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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특임이사

제 31 조 (특임이사)

  1.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특임이사를 선임한다.
  2. 특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중임 포함 3회까지 선출될 수 있다

제 32 조 (특임이사의 기능)

특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기타 불특정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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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재정

제 33 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2. 연회비
  3. 보조금
  4. 기부금
  5. 연구비
  6. 기타 수입금

제 34 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01일부터 다음 해 06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계연도 변경을 위한 한시적 기간의 회계 편성이 가능하며,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사업은 특별회계를 편성할 수 있다.

제 35 조 (예산 및 결산)

본 회의 예산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하고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36 조 (재산의 관리)

학회의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7 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지는 않으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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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사무국

제 38 조 (사무국)

  1. 이 회의 회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의 조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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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보칙

제 39 조 (회칙 개정)

  1.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회칙의 개정안을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2. 정회원 20 명 이상의 연서로 회칙의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3. 총회에서 이사장의 제안설명 후에 토론 없이 표결하며, 참석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40 조 (비상 상황 시 학회 운용)

비상 상황 (천재지변, 감염병, 재난, 전쟁, 국가적 위기 상황 등) 으로 인하여 학술대회 개최를 포함한 학회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는 경우는 아래 조항들을 허용한다.

  1. 이사장이 학회 회무에 전적인 책임을 지고, 학회사무실의 운영과 학술대회의 개최, 취소, 연기 등 모든 업무를 집행하며, 이사장의 유고 시는 회장, 총무이사, 기획이사 순으로 대행하며, 가능한 빨리 차기 이사장을 선출한다.
  2. 각종 대면 회의는 온라인 회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
  3. 상기의 상황으로 집행된 업무는, 사후에 이사회와 총회에서 추인을 받도록 한다.
  4. 상기의 상황의 경우 임원의 임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된 총회까지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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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회칙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규정의 제정)

회칙의 시행을 위한 각종 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3 조 (관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 4 조

회칙 개정 이전에 진행된 비상상황은 개정 회칙에 준하여 진행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