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 2008년 04월 11일 개정
- 2010년 04월 23일 개정
- 2012년 03월 23일 개정
- 2017년 03월 24일 개정
- 2018년 04월 28일 개정
- 1993년 11월 06일 제정
- 1996년 11월 09일 개정
- 2000년 04월 22일 개정
- 2002년 04월 27일 개정
- 2004년 04월 24일 개정
-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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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 (명 칭)
- 본 회는 대한위암학회(The Korean Gastric Cancer Association)라 한다.
- 제 2 조 (사 무 소)
- 본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 3 조 (목 적)
- 본 회는 대한위암 연구회의 업적을 계승하여 위암 및 위장관질환에 관한 학술활동과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 제 4 조 (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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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 정기적인 학술대회 개최
- 집담회와 강연회 등 학술활동
- 학술지 발간
- 회원의 학술연구 지원
- 위암취급규약의 제·개정 및 이행
- 국내·외 위암 연관 학회와의 협력
- 위암에 관한 전국적인 자료 수집
- 회원 상호간의 친목
-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본 회의 사업을 위하여 학회 산하에 연구회를 둘 수 있으며 설치 및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 제 2 장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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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조 (회원의 종류)
본 회는 아래와 같은 회원으로 구성된다.
- 정 회 원 :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비, 연회비를 납부한 전문의 및 연구원
- 평생회원 :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연회비의 10배를 일시불로 납부한 자
- 명예회원: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
- 준 회 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전공의, 간호사, 의료관련종사자
- 제 6 조 (입 회)
- 본 회의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 7 조 (권리와 의무)
- 정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소정의 의결권을 갖는다.
- 제 8 조 (징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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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간 연차 학술대회에 등록하지 않은 자 및 3년 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 자격을 자격정지 또는 상실하게 할 수 있다.
- 이사회는 회원이 윤리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일정기간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제명 처분 할 수 있다.
- 제 3 장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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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 조 (임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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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 장 : 1 명
- 부회장 : 2 명 ( 제1 부회장, 제 2 부회장 )
- 이사장 : 1명
- 이 사 : 정회원수의 10% 내
- 감 사 : 2명
- 제 10 조 (임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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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리한다. 순서는 제 1 부회장, 제 2 부회장의 순으로 한다.
- 감사는 본 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 제 11 조 (임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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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은 본 회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이사장을 역임한 자는 회장이 될 수 없고, 회장을 역임한 자는 이사장이 될 수 없다.
-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 12 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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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이사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감사의 경우 2인의 임기가 1년씩 교차하도록 한다. -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단임으로 한다.
-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이사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 13 조 (명예회장)
본 회에 명예회장 1 인을 둘 수 있다. 명예회장은 상임이사회 추천과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 제 14 조 (자문위원)
본 회의 회장 또는 이사장을 역임한 자는 자문위원이 되며, 원활한 회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에 응한다.
- 제 4 장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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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5 조 (총회의 종류 및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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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정기총회는 연 1 회 회장이 춘계학술대회 때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정회원 5 분의 1 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 회장은 정기총회는 15 일 전, 임시총회는 7 일 전까지 회원에게 소집을 알려야 한다.
- 제 16 조 (총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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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인준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 입회비 및 연회비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회에서 요청한 사항
- 제 17 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참석인원으로 성립되며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으나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갖는다.
- 제 5 장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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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8 조 (이사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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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된다.
- 회장, 부회장,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이사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정회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한다.
- 제 19조 (이사회의 종류 및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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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정기이사회는 연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 임시이사회는 이사 5분의1 이상의 요구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이사장은 정기이사회 10일 전, 임시이사회는 5일 전까지 소집을 알려야 한다.
- 제 20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회원의 입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입회비 및 연회비의 결정·변경
-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 총회준비
-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 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기타 본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 21 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위임장으로 성립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장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으나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갖는다.
- 제 22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기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장과 참석이사 2 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 6 장 상임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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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3 조 (상임이사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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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로 구성된다.
- 회장, 부회장, 감사는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제 24조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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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15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선임한다.
-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중임 포함 3회까지 선출될 수 있다. (2008년 4월 11일 회칙 개정일 기준)
단, 편집·보험위원회 상임이사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2017년 3월 24일 회칙 개정일 기준)
- 제 25 조 (상임이사회의 기능)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이사회의 위임사항을 심의·의결
-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위임사항의 집행
- 임원의 추천
- 위원회의 설치
- 제 26 조 (상임이사회의 의결)
상임이사회는 재적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위임장으로 성립되며,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장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갖는다.- 제27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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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한다.
-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장과 출석 상임이사 2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 7 장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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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8 조 (위원회의 종류)
본 회의 회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고시수련위원회, 국제위원회, 기획위원회, 다학제위원회, 보험위원회, 연구위원회, 윤리위원회, 의료심사위원회, 재무위원회, 정보전산위원회, 총무위원회, 편집위원회, 편찬사업위원회, 학술위원회, 홍보위원회 등을 둔다.
- 제29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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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한다.
- 각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장이 임명하고 그 수는 10 명 이내로 한다.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제외)
- 제30조 (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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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하고 각 위원회의 고유 업무와 이사회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한다.
- 각 위원회의 고유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고시수련위원회: 세부전문의 제도 및 교육, 수련에 관한 업무
- 국제위원회: 국제학술교류와 학술활동
- 기획위원회: 본회의 운영과 사업기획
- 다학제위원회: 다학제 업무
- 보험위원회: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 연구위원회: 학회의 연구지원 및 관리
- 윤리위원회: 회원 및 회무의 윤리에 관한 사항
- 의료심사위원회: 의료분쟁심사 및 진료행위관련 안전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업무
- 재무위원회: 재무의 관리, 운영 및 회계
- 정보전산위원회: 학회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총무위원회: 회원 친목에 관한 사항과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업무
- 편집위원회: 학술지와 관련된 업무
- 편찬사업위원회: 학회 편찬에 관한 업무
- 학술위원회: 학술대회의 준비 및 진행
- 홍보위원회: 학회운영에 필요한 섭외 및 홍보활동
- 제 8 장 특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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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1 조 (특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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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특임이사를 선임한다.
- 특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중임 포함 3회까지 선출될 수 있다
- 제 31 조 (특임이사)
- 특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기타 불특정 업무를 수행한다.
- 제 9 장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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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3 조 (재 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입회비
- 연회비
- 보조금
- 기부금
- 연구비
- 기타 수입금
- 제 34 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같은 해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단,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사업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서 특별회계를 편성할 수 있다.- 제 35 조 (예산 및 결산)
본 회의 예산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하고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 10 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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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6 조 (회칙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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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회칙의 개정안을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정회원 20 명 이상의 연서로 회칙의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 총회에서 이사장의 제안설명 후에 토론 없이 표결하며, 참석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 11 장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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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 (시행일)
개정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규정의 제정)
회칙의 시행을 위한 각종 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 제 3 조 (관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